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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부농협 조합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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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부농협 조합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 당해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3.02.2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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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사실관계 조사 착수
세종시선관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 세종서부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는 지난 23일 현 조합장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61조 허위사실 공표죄 2항, 제62조 후보자 등 비방 혐의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했다.

조합장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3일 현 조합장 B씨가 세종서부농협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A씨를 지칭하며 “배임과 횡령 건에 대하여 고발하였던 부분들이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기에 내용과 함께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 A씨는 조합장 B씨가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에 적시하고 있는 사건은 자신이 고발한 내용이 아닌 제3의 인물이 고발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선관위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후보자 A씨가 고소인 진술을 한데 이어 조합장 B씨를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유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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