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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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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입법예고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2.13 11: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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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공작전기지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건축물 등 고도제한 따른 개발 어려움 해소 
조치원 전역과 연서.연동면 일부 재산권 확보 기대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치원 비행장 기지 축소 입법 예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조치원비행장이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되면서 그동안 조치원읍, 연서면, 연동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해소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는 50년 만에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이 해결될 청신호"라며 “당초 예상보다 3년 이상 앞당긴 고도제한 해제로 대규모 개발과 민간투자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현재 조치원 비행장은 16.2㎢가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지정돼 있어 북쪽은 조치원읍 신흥리(세종창업키움센터), 서쪽은 연서면 성제리(연서면사무소), 동쪽은 연동면 내판리(명학산업단지 인접), 남쪽은 봉암천과 미호강 합류지점까지 넓은 지역이 적용 받아 재산권 침해는 물론 건축높 높이 규제를 받아 지역발전을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기지로 변경되면 현재 진행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지와 쌍전리, 월하리·송용리 등 일부지역만 저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층 건축물 신축과 토지 효율적인 사용 가능해져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되는 셈이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3년 이상 앞당긴 고도제한 해제로 대규모 개발과 민간투자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편, 조치원 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약 50년간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2013년 9월 지역주민 2,600명이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기부대양여사업 추진 합의와 2018년 7월 市-국방시설본부간 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21년 12월 건설공사 착공 현재 공정 10.2%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어 2022년 10월 지역주민 1,771명이 국민권익위에 비행안전구역 사전 해제를 요청, 2023년 2월 10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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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이 2023-02-20 10:15:08
일을 열심히 하시는것 같습니다. BRT 라인 소외지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송역이나 대전으로 가는 직행노선 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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