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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 선거 D-50일…금품제공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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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 선거 D-50일…금품제공 무관용 원칙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1.1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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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7일 공명선거 점검회의 개최
조합장 후보자 등록 2월21~22일까지 
선거운동 기간, 다음달 23일-3월7일까지
기부 행위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오는 3.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조합장 선거)가 50일로 임박하면서 정부는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실시된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21일부터 2.22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23일부터 3.7일까지이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에 대해 적극 알릴방침이다.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금품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탁선거 범죄 및 자수신고는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방문하면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로 인한 선거분쟁 예방을 위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지난 2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었다"며 “이번 선거는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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