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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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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2.11.11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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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 등 전 의원 공동 발의 의지 표명
세종시민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
세종시 의회 전경(사진=세종시 의회 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에 열린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대법원, 정부가 조속히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사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라면서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명에 육박해 있고 올해 10월 기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이 세종 이전을 완료한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확정하는 등 사법 수요 증가 및 행정수도 대응에 필요한 사법 기능의 보완이 절실해졌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0만 4,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7만 9,000건보다 42만 5,000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1,323건으로 70%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대전지방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법 수요를 분산시키고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은 물론,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핵심 요구가 담겼다.

 특히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8만 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한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한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 여건과 기대 효과 모두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시급히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사무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국회, 대법원, 정부가 조속히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는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명을 앞두고 있고 올해 10월 기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도시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인구급증으로 사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어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의 불가역적인 상황에서 부족한 사법기능

        의 보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세종에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그동안 이러한 당위성을 기반으로 법원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작년 9월에는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 법원, 정부 등에 이송했지만 아직

        상황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꼭 통과되어야 할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심사조차 안 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0만 4,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7만

       9,000건보다 42만 5,000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1,323건으로 70%

       가까이 급증했다.

      세종에 지방법원이 설치되면 대전지방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법 수요가 분산되고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행정법원이 설치되면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 편의도 제고될 것이다. 

      또한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8만 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해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한 만큼 법원 설치를 위한 여건과 효과 모두 이미 충분하다.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며 이는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도록

       세종 지방    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지체 없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대법원은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적극

              협력하라.


                                                                  2022.  11.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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