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최민호 시장 상가공실 해소 공약 '첫 단추'
상태바
 최민호 시장 상가공실 해소 공약 '첫 단추'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2.10.20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RT역세권·금강수변 상가 허용 용도 확 풀린다
체육시설, 업무시설 입점 허용…'소상공인 경영 개선 마중물'
세종시청 앞 수변상가. 이 지역 상가도 상당수가 원주민 조합이 시행했다.
세종시청 앞 수변상가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비로소 최민호시장의 상가공실 해소 공약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세종시는 20일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

이는 최 시장 취임과 함께 제시한 핵심 공약인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계획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로 상가 허용용도가 완화되는 구역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 및 금강수변 상가다. 

따라서 BRT 역세권 상가의 경우 이·미용원, 주민체육시설 등, 금강수변 상가는 이·미용원, 서점, 일반업무시설 등이 추가로 허용된다.

시는 2007년 12월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그동안 BRT 역세권 상가는 학원, 병원, 업무시설에만, 금강수변 상가는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에만 입점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상가 공실문제가 지역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완화하기로 하고, 지역 상인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왔다.

지난 6월에는 시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업종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시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 20일부터는 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에 새로 허용된 업종의 입점이 허용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상가 허용용도 완화 대책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면공지(상가와 도로 사이 사유지) 관리 규정 개선, 잔여 상가용지 면적 축소 등 지속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 활력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