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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간부직원의 “성희롱”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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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간부직원의 “성희롱” 사실로 드러나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10.08 10: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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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성희롱 인정
피해자와 근무 장소 분리조치 결정 내려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속보>=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말단 여직원 A씨가 간부직원 B씨로부터 갑질과 성희롱을 당했다(본보 2022년 8월 31일자 보도)는 보도에 대한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 A씨의 성희롱 고충신고에 따른 사실관계에 대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조사한 결과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7일 피해자 A씨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신고자 여직원 A씨외 1명 등 2명의 피해자에 대해 간부직원 B씨가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5개월 동안 차량에서의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 및 사무실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배 긁음)를 사실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는 간부직원 B씨 행위자에 대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해자와 근무 장소를 분리시킬 것을 권고 했다.

특히 간부직원 B씨 행위자와 피해자간 근무 장소 분리 시까지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내렸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관련자의 인사상 불리한 처우 금지를 비롯 피해 관련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철저와 피해자 심리치유 및 상담지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피해자 A씨는 성희롱 피해와 관련 사무실에서 B씨가 “수시로 상의 안쪽에 손을 넣고 배를 긁는 행위로 배꼽이 보여 난감한 상황을 유발했는가 하면 출장 중 차안에서 ”동료직원의 와이프가 섹스리스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지난 8월 30일에 농식품부 감사실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A씨는 간부직원 B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못하는 운전을 강요했는가 하면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피해도 신고했다.

또한 B씨는 자신의 감정기복에 따라 한 공간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다 들을 정도로 강압적인 분위기로 야단을 치고 윽박지르기 일쑤여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A씨의 신고를 접수 받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했으며 갑질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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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xo 2022-10-13 10:48:03
니들 기관명 답게 행동하네. 가축ㅋㅋㅋ 사람이 아닌 이상 이성적 판단이 안되겠지.

낙하산 2022-11-05 13:13:51
저래도 안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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