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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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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유명무실”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09.27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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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율 해마다 감소, 올해 상반기 청구율 0.5%에 그쳐
기속력 부여 등 대책 마련 필요
홍성국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의 0.5%인 801건에 불과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납부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가 그 대상이며,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줘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10년 간 청구율 평균은 1.2%에 그쳤으며, 2019년부터는 청구율이 1%대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 통지된 총 31만 171건 중 청구 건수는 0.7% 수준인 2,174건에 그쳤다.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작년 한 해 기준 대전·대구·광주·부산지방청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밑도는 청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구율이 낮은 이유는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에 기속력이 없어서 오히려 조세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해 분쟁상태를 연장하게 한다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0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 결정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홍성국 의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면서 “채택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현행 다단계 분쟁해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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