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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환전업 현장검사 서면으로 대체한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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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환전업 현장검사 서면으로 대체한 관세청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09.2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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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허술한 관리로 외환사범 빠져나가 지적
제재 조치도 154건에서 4건으로 뚝
최근 5년간 외환사범 불법거래 규모 약 12조 원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코로나19 여파로 느슨해진 환전영업자 관리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2조 5664억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 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1조 7756억원으로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했고 재산도피사범 5742억원, 자금세탁사범 2166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조 41억원에 달했던 적발 규모가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7189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이듬해 1조 3495억원, 올해 8월말 기준 2조 3740억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시기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급감한 배경으로는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실시 횟수 자체가 줄어든 것이 지목된다.

실제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현장검사 횟수는 168회('17년), 212회('18년), 172회('19년)로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었으나 2020년 30회로 돌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면검사 방식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최초로 도입되어 8회 실시된 이후 2020년, 2021년 각 14회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재 조치도 급격히 줄었다. 2017년 관세청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154건의 제재 조치(△등록취소 27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72건, △시정명령 53건)를 부과했다. 그러나 2020년 부과된 제재 조치는 업무정지 4건에 불과했다.

홍성국 의원은 “불법외환거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허술해진 그물망을 외환사범들이 빠져나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현장검사 활동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환전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관세 당국이 손 놓고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환전영업자가 작성해 제출한 장부 사본에서 위법성이 포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를 실시하는 현행 관리감독 시스템으로는 만연한 불법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관세 당국은 적발된 일부 외환사범을 단속하기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 방안과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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