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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로 26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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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로 261명 검거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09.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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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만에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위장수사 홍보 포스터.(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위장수사 홍보 포스터.(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위장수사’가 시행 1년 만에 26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려 제도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약 1년간(’21. 9. 24. ~ ’22. 8. 31.)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그동안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를 실시해 총 183건 중 155건을 검거했으며 해당 범죄유형의 피의자도 총 261명중 179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위장수사를 활용해 총 261명중 73명을 검거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하고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밖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가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에 선발된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위장수사관이 수사상황에 부합하는 가상 인물을 생성하여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사업(사업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 인물 생성 및 관리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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