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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두고 세종시-LH ‘샅바싸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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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두고 세종시-LH ‘샅바싸움’ 왜?
  • 이충건
  • 승인 2013.05.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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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77개 시설 인수, 예산 없어 운영 불가능

최근 세종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세종호수공원을 두고서다. LH가 세종시에 호수공원 운영권을 인수하라고 재촉하자 세종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 문제는 돈이다. 호수공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59억원에 달하는데 세종시 재정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

앞으로 예정구역 내 아파트 단지 준공과 함께 복합커뮤니티도 속속 건립되지만 세종시가 같은 이유로 시설 인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7월 세종시가 힘차게 출발했지만 필요한 예산과 조직, 행정인력 등은 보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만 하고 자족기능은 부실한 기형적 도시가 될 우려가 큰 이유다.

‘누더기 법’ 왜 못 고치나

세종시가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로부터 인수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만 77개에 달한다. 4, 5, 6생활권 건설과 함께 2020년까지 인수해야 할 대상시설은 반영하지 않은 게 이 정도다. 세종시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종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이다. 이명박정부가 워낙 세종시를 떨떠름하게 생각해서인지 일단 법부터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국회를 통과한 게 세종시특별법의 실체다. ‘누더기 법’이란 소리를 듣는 이유다.
현행 세종시특별법이 규정한 보통교부세 교부방식은 세종시 출범 후 5년간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 차이의 25%를 추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근거로 세종시는 올해 특례 가산(319억원)을 포함해 보통교부세 총액 1591억원을 배분받았다. 특례를 적용하고도 유사 규모의 기초 자치단체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는 광역행정에 따른 신규수요나 자족기능 확충, 예정지역 조기 정착, 도시 관리 등이 불가능한 실정.
지난 4월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공청회에서 세종시가 추계한 재정부족액 규모는 2020년까지 2조 1477억원(연평균 2685억원)에 달했다. 5월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안행위 현장간담회에서는 2조 5000억원(연평균 3141억원)으로 다시 적자 예상규모가 늘었다. 2011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재정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추계 방식이야 어쨌든 세종시가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뜻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은 그래서 시급하다. 법 개정은 세종시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 유한식 시장이 국회에서 충청권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요청했고, 두 달 후 이해찬 의원(세종)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여타 시·군도, 정부도 반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이란 대의를 갖고 출범한 세종시지만 정작 지방의 반대가 가장 심했다. 충남도내 시·군에서조차 대부분 반대하고 있을 정도. 현행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매년 세종시에 정률 교부하고, 이를 2030년까지 총액의 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반발 이유다. 정률 교부방식으로 바뀌어 세종시에 배분되는 교부세 재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여타 시도 및 시군의 재원은 줄어드는 ‘제로섬’이기 때문이다. 만약 보통교부세 정률 교부방식 혜택을 받았다면 세종시에 지원되는 재원은 올해 기준으로 3126억원이 늘어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률 교부에 강하게 반발하는 대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세종특별시 계정’을 신설해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광특회계는 현재 ‘광역발전계정’ ‘지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등 3개 계정 6개 사업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액은 9조 7000억원이다.
광특회계 계정 신설은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

신뢰 시험대 오른 박근혜정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시지원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가 열렸다. 세종시민들은 정부 부처의 실무 회의였던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유한식 세종시장은 ▲현행 재정특례기간 연장과 가산율 상향 ▲광역단체에서 ‘광역+기초’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광특회계 세종시 계정 설치 ▲유례없는 ‘광역+기초’ 단층구조인 만큼 국가보조금 지원율 차등 적용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탄력성 부여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근혜정부는 명품 세종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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