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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부농협, 100억원의 수상한 임대계약서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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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부농협, 100억원의 수상한 임대계약서 “특혜의혹”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08.16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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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계약서 지적에 계약서 재작성까지 의혹 투 성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잔금 50억, 결국 이사회 입점포기 결정
계약금 50억 지급하고도 입점포기, 계약금 반환여부가 관건
세종시 장군면 소재 세종서부농협.
세종시 장군면 소재 세종서부농협.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세종서부농협이 사비로 연체이자를 대납해 실적을 부풀려 분식회계로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주차빌딩 임대보증금으로 100억원의 청약 공급계약을 하고도 입점을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2021년 8월 19일 세종시 다정동에 건축 중인 S주차빌딩 1층 판매시설 내 정육점 및 로컬푸드 매장을 100억원에 임대키로 하고 건축주 A씨와 ‘사전 청약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년 9월 3일 계약금 5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장짜리 사전 청약 공급계약서에는 필수 사항인 임대계약 면적이 적혀 있지 않은채 첨부도면 표시라고만 표기했는가 하면 2022년 4월1일 입주한다는 내용과 잔금 50억원은 준공후 입점시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등 지불 규정만 있는 부실계약서란 지적을 사고 있다.

또한 이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1-3조항과 특약사항 만을 적시한채 작성된 계약서로 청약해지나 위약금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없어 100억원이라는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부실계약을 넘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부실한 계약서는 지난 2021년 11월 대의원 총회 및 2022년 1월경 ‘2021년 결산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계약당시 근무했던 전 상임이사 B씨가 ‘사전 청약 공급계약서’를 ‘청약 공급계약서’로 변경 작성해 농협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계약서가 농협에 재출된 시점이 2022년 2월경으로 전 상임이사 B씨는 2021년 12월 퇴직한 자연인으로 조합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 변경된 계약서에는 1차 계약서와 달리 당초 지정된 입주일이 삭제되고 청약의 포기 및 위약금 조항인 4조를 추가하고도 변경계약서가 아닌 최초 계약서 작성일로 내용만 추가해 현 시점에서 2장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단순 부실 계약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조합이사회를 속이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세종서부농협은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21년 6월 28일 6차 이사회에 임차보증금(사전 청약금) 지급 승인의 건으로 이사회 보고당시 총 임대보증금이 100억원이란 사실을 누락한채 사전 청약금 50억원만을 승인 받아 이사회를 속이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대의원총회 및 결산감사에서 1차 계약서에서 총 임대보증금이 100억원이란 사실이 드러났는가 하면 잔금 5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2022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반영되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결국 이사회는 입점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서부농협은 급조된 2차 계약서에 명시된 4조 청약의 포기 및 위약금 2항을 근거로 2022년 2월 28일 입점포기서와 청약금 반환을 건축주 A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서면 통보했다.

문제는 4조 1항에 ‘갑’과 ‘을’은 잔금 지급 이전에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청약포기 및 청약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상호협의 하에 계약이 해지가 된 것이라면 청약금 50억원은 청약금 반환요구일 30일 이후인 2022년 3월 28일 조합에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청약금은 반환되지 않고 있어 청약금 반환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미뤄 볼 때 건축주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약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계약파기를 통보한 조합이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건축주 A씨는 S주차빌딩 토지를 담보로 이미 50억원을 세종서부농협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로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조합은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의 50%인 5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일 경우 계약금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50억원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입점 시까지 3.3%의 이율로 청약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키로 한다고 약정해 결국 이는 이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편법대출이라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또한 계약서에 임대분양이란 용어도 사용하고 있어 분양으로 본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분양대금)에 계약금은 총 분양금의 20% 이내로 하고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70%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 특혜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S주차빌딩의 건축개요를 보면 대지면적 3,594·㎡, 건축면적 2,861㎡, 연면적 16,835㎡로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조합은 1층 일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100억원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입점 시 상호협의 하에 정 하기로 한 것은 너무 비싸다는 게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세종서부농협 한 관계자는“계약당시 근무를 하지 않아 사실관계는 잘 알지 못하지만 왜 이렇게 계약이 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청약계약금 반환문제는 3,3%에 대한 선이자 1년치를 선납한 만큼 만기일인 오는 2022년 9월 3일까지 기다려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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