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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충남선관위, 제8회 지선 보전비용 지급...총 335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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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충남선관위, 제8회 지선 보전비용 지급...총 335억 규모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2.08.04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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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청구금액  386억1천6백만여 원 중 56억3천만여 원을 감액 
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해야
세종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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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선 보전비용 등을 지급했다.

지급금은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386억 1천6백만여 원 중 56억3천만여 원을 감액한 보전비용 329억8천6백만여 원과 부담비용 5억6천4백만여 원 등 총335억5천만여원 규모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 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 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이다. 

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지선 보전비용 (자료=세종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후보자수는  총 555 (대전 126, 충남 382, 세종 47)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 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 수는 496 (대전 117, 충남 335명, 세종 44),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대상자 수는 59 (대전 9, 충남 세종 3)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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