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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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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축소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07.23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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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일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전면 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일곱번째)과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부터 여덟번째)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일곱번째)과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부터 여덟번째)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한다.

또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의 감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 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4322건으로 줄였다.

올해는 이보다 더 세무조사를 감축해 1만 4000여건 실시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정기조사와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간편 조사에는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조사 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은 고용을 늘릴 경우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한다.

공익법인의 회계부정, 자금유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검증 및 인프라 구축도 확대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전 방위적 지원도 계속 실시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 연장하고 폐업 사업자가 재창업·취업을 하면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한다.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은 등은 조기 지급한다. 올해 1기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 12일 당겨 지급하고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말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하는 한편 청년 채무자의 학자금 체납 연체금은 한도를 인하하고 상환 유예 대상자에 재난 피해자를 추가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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