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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서부농협 법인, 조합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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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서부농협 법인, 조합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제기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07.1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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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 파문 ‘일파만파’
연체이자 대납에 따른 손실 13억6천여만원 지급청구
세종서부농협 전경.
세종서부농협 전경.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속보>=세종서부농협 A조합장과 전 상임이사 B씨가 C감사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데 이어 세종서부농협 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당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세종서부농협 법인이 A조합장과 전 상임이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농협법 제58조 6항 제1항부터 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C감사가 세종서부농협 법인 대표로 A조합장과 전 상임이사 B씨를 상대로 지난 2019년 결산과정에서 드러난 악성채무 6건에 대한 연체이자를 대납하고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실적을 조작해 농협에 총13억6,178만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원인에 따르면 2019년 감사결과 B씨(2019년도 당시 전무)는 여신·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무로 재직하면서 6건의 채무 총 88억7,00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 약 2억1,312만원을 사비로 대납해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부풀려진 실적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6억7,700여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했는가 하면 조합원들에게 현금출자에 따른 배당금 5억7,717만여원 가량을 지급했다.

또한 과다하게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부과되는 세종서부농협의 법인세 1억760만원을 납부 한 것을 포함해 농협조합에 총 13억6,178만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 2항과 세종서부농협 정관 제58조 2항에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세종서부농협 법인은 A조합장과 B씨는 조합의 임원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과 정관을 위반한 행위 및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C감사는“감사결과를 근거로 A조합장과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알리고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했다”며“그러나 현재까지도 손해배상에 대해 어떠한 의사를 표명하거나 조합에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A조합장은“B씨가 개인적으로 채무자들에게 차용증을 받고 연체이자를 대납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지 조합과는 무관하다”며 “농협중앙회 감사결과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사항으로 개인적으로 책임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조합장과 전 상임이사 B씨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종서부농협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상반기 정기감사에 들어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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