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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6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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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62억 원 부과
  • 최성원 기자
  • 승인 2022.07.1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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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만 건 부과·고지...전년 동기대비 17% 증가
내달 1일까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앱 등으로 납부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세종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6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8만 건에서 662억 원을 부과·고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라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 과세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내달 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 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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