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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부농협 조합장 외1명, 감사로부터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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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부농협 조합장 외1명, 감사로부터 고발당해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07.1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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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대납으로 실적 부풀리기, 조합에 손실 혐의
업무상배임 및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 
세종시 장군면 소재 세종서부농협.
세종시 장군면 소재 세종서부농협.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세종서부농협 A조합장 외 1명이 현직 C감사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세종서부농협 C감사 외 1명은 지난 3월경 세종남부경찰서에 A조합장과 전 상임이사 B씨를 업무상배임죄 및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C감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결산과정에서 악성채무 6건에 대한 연체이자를 대납하여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실적을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배임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을 보면 2019년 결산당시 B씨(2019년도 당시 전무)는 여신·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무로 재직하면서 6건의 채무 88억7,00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 약 2억1,312만원을 사비로 대납해 실적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배당금까지 지급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

특히 채권의 등급에 따라 법정적립금의 일종인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정상채권은 1%, 요주의채권은 10%, 고정채권은 20%로 달리 적용해야 함에도 연체이자를 대납하여 정상채권으로 둔갑시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했다.

또한 6건의 채권 중 1건은 정상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했으나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대납으로 변경된 자산건전성 등급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함에도 적법한 적립액에 비해 9억4,260만원 상당을 부족하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대손충당금이 과소하게 계상됨에 따라 2019년 회계년도에 64억4,019만원 이상을 적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소하게 계상된 대손 충당금에 따라 55억60만원 가량만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 당기순이익 9억3,959만원 상당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풀려진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6억7,7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했는가 하면 조합원들에게 현금출자에 따른 배당금 5억7,717만원 가량을 지급해 결과적으로 세종서부농협에 그 만큼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부과되는 세종서부농협의 법인세 1억760만원을 납부 한 것을 포함해 조합에 총 13억6,178여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고발장에 적시하고 있다.

C감사는“A조합장과 B씨는 조작된 재무제표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임직원들에게 배당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토록 했다”며“조합의 최고위직 임원으로 조합원들을 속이고 세종서부농협에 큰 피해가 입힌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B씨가 채무자들에게 차용증을 받고 사비로 연체이자를 대납한 것으로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 농협의 분식회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연체이자 대납과 관련해서 나중에 보고받고 안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농협중앙회 감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사항에 대해 형사고발을 한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와 B씨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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