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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에 닻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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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에 닻 올려
  • 최성원 기자
  • 승인 2022.06.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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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첫 시민추진단 총회 개최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첫 총회가 열리고 있다. (제공=세종시교육청)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첫 총회가 열리고 있다. (제공=세종시교육청)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에 본격 닻을 올렸다.

시교육청은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교육공동체 100여명과 함께 첫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를 개최했다.

시민추진단은 세종교육이 재정 특례를 제외하면 교육 관련 특례 사항이 전무한 실정을 변화시키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육분야 세종시법 추진과제 관련 의견 수렴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날 총회는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추진 경과 설명으로 시작했으며, 뒤이어 제주대학교 고전 교수의 ‘제주도법 교육특례 제정으로 앞서가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사례’를 포함한 발제로 시민추진단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고전 교수는 ‘세종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연구용역(2018)’과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2022)’를 통해 세종시와 제주도의 교육자치 차이를 설명했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종시 성장과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세종시민과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추진단에게 이번 첫 총회가 교육분야 세종시법 추진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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