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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8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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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8월 말 지급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2.05.1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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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심의위 전체 보상액 2,700만원, 개인별 최대 3만원 확정
미신청 주민 5년내 소급신청 가능…피해보상 지원 확대 건의
연서면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한 시민 위로 헬기가 날아가고 있다. 
조치원 비행장 인근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시민 위로 헬기가 날아가고 있다. (사진=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 보상금 산정을 위해 ‘군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종포스트는> 지난 2020년 조치원 비행장의 소음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심층 취재·보도한 바 있다. (2020.8.29일자 보도 '연동면 주민들의 수십년 ‘헬기소음’ 호소, 공허한 메아리' · 2020.9.26일자 보도 "끊임없는 헬기소리, 여기가 사람 사는 곳입니까")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최초로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으로, 법적 기준에 근거해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 및 지급한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1·2·3종으로 분류되는데,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지역은 3종 지역이다.

보상금은 월 최대 3만 원이며, 전입시기와 거주일 수, 직장근무자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지역 내 신청 건수는 총 109건(신청률 77%)이며, 전체 보상금액은 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 개별 통지되는 군소음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부터 7월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군소음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내년 접수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신청 가능하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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