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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적모임 인원 10인, 영업시간 제한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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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적모임 인원 10인, 영업시간 제한 24시까지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04.0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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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과 코로나 이미지
세종시청과 코로나 이미지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4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기준도 8인에서 10인까지 확대된다. 

유흥시설, 카페 등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크고,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이밖에,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한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세를 보이면서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종시 확진자 규모 또한 지난 3월 매주 목요일 기준 ▶10일 1,840명 ▶17일 3,116명 ▶24일 3,484명 ▶31일 2,729명으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자는 31일 기준 총 26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향후 2주간 코로나19가 확산세가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으로 봄철 행락수요로 인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 증가가 예상된다”라며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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