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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1시로 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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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1시로 거리두기 완화
  • 최성원 기자
  • 승인 2022.03.04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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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1시간 연장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약 2주간 적용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으로 계속 유지
코로나19 자료사진 ⓒ Pixabay
코로나19 자료사진 ⓒ Pixabay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오는 5일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연장된다. 

적용일은 5일 0시부터 즉시 시행하며, 오는 3월 20일 24시까지 약 2주 간 적용된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과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와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유흥시설 등 12종이다.

단,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으로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돼 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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