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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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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최성원 기자
  • 승인 2022.02.18 15: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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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기존 10분에서 1분으로 변경
3월까지 계도기간 후 4월부터 시행
세종시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17일 세종시 조치원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학원차가 정차하고 있다. (사진 = 최성원 기자)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세종시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강화의 배경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정(2019.12.)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2020.10.)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기존 10분에서 1분으로 변경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단,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정책 홍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4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옥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께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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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22-05-20 17:36:22
어린이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어린이 등하교 차량이라해서 그큰 관광버스 차량을 주택가에 주차해 놓고 운행하는것이 맞나요? 속도요? 무섭지요 불법 주정차량이라 스티커 붙여봤자 옮기지도 않아요 보란드시요 세종관광 차래요 주차 해 놓고 청소까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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