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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기부행위 금지 등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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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기부행위 금지 등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김영진 기자
  • 승인 2021.12.20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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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등 사례 중심 교육

[세종포스트 김영진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7일 내년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부서 사무실에서 TV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강수정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등을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을 주요 법 규정과 위반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안내했다.

박찬웅 운영지원과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세종시교육청이 앞장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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