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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청벽 구간 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 등 안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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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청벽 구간 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 등 안전 주의보
  • 장석 기자
  • 승인 2021.10.27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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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청벽 구간의 금강변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 ©장석 기자

[세종포스트 장석 기자] 장군면 금암리 금강변 중점경관구역내 신축 공사 현장. 이 곳에서 발생하는 공사 비산먼지를 비롯해 인근 금강변의 토사유출과 수질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세종포스트> 기자가 직접 가본 현장에는 세륜기 및 방음벽 미설치로 비산먼지 발생을 비롯해 각종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청 담당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는 현장방문을 진행, 과징금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사 구간은 세종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금강변 중에서도 경관이 가장 뛰어나다 일컬어지는 청벽 인근으로 중점경관구역에 해당된다.

본 현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세종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도시계획심의)및 경관 심의 등을 통해 건축 공사가 진행됐다.

허가 진행 당시, 주위 경관 등을 고려하고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 방지 계획 등을 시공사 측에 제출 받아 승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현장은 세종시청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알렸음에도 착공 신고만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지않고 있다. 

또한 돌아오는 12월 24일까지 건축행위를 하지않을 경우 효력이 완전히 상실된다.    

장군면 청벽 구간의 금강변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 경사지 부분에 토사 유출에 대한 가시설이 되어있지 않다.  ©장석 기자

최근에는 착공 신고서를 제출 후, 토목 공사를 위한 보강토 옹벽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금강변의 경사지 부분에 토사 유출에 대한 가시설 등을 하지 않아 금강을 오염시키고 임야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옹벽 또한 경사지에 설치되어 인근 주민들과 공사 인부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본보 기자가 현장방문 당시, 공사현장 표시판이 없어 공사 현황 및 관계자 연락처 확인이 어려웠으며 또한 현장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본 건물주는 당초 건축신고시 도시계획심의 및 경관심의 등을 통하여 중점경관지역과 성장관리방안구역을 고려해 심의를 받은 후 승인된 것으로 사료되나 설계변경을 통해 무리하게 변경을 진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으로 세종시청에서는 본 건물과 함께 도시계획심의 및 경관심의를 통합으로 받은 2개동인 준공되었으니 설계변경은 기존에 심의받은 사항과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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