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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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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현행범 체포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10.25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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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스토킹 행위자 검거
주차장 측에서 바라본 세종남부경찰서 준공사진 ⓒ행복청<br>
세종남부경찰서 ⓒ행복청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지난 22일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가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올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만 부과됐으나, 강화된 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경찰이 한층 엄격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남)는 헤어진 연인(여·세종시 거주)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수십 회 전송하고, 심야 시간에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찾아갔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진행했다. 

10월 21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를 적용받는다. 

또한 ▲주거지,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가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수사하며, 피의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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