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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소상공인 회복자금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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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소상공인 회복자금 긴급 투입
  • 장석 기자
  • 승인 2021.10.2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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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이행 200만원, 영업제한 이행업소 100만원
여민전 1인당 구매액 11월 한달 100만원으로 확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을 비롯해 상가 임대까지... 여러 파장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정은진 기자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 문구를 써붙인 한 세종시의 상가 ⓒ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장석 기자]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회복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차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과는 별개로 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소상공인 회복자금 지원대책으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209개 업소에 각각 2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영업제한을 이행한 3719개 업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금지나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매출감소가 큰 업종이다. 

또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가 10% 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지정한 4224곳의 경영위기 업소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계획의 총 수혜대상은 약 8152개 업소로 예산은 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정부 지원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표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표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세종시내 소비 촉진을 위한 여민전 구매 한도도 상향된다. 

시는 11월에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11월 한달간 여민전 구매 한도를 종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한 여민전 30만원 이상 사용시 온누리 상품권 3만원을 지급(11월 1일~11월 15일, 1회 10만원 이상 결제시 최대 10만원 인정)하는 등 예산 3600만원 소진시까지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11월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자금을 328억에서 428억으로 100억원을 긴급 추가지원하고, 내년 소상공인 자금도 500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에 업무를 개시하는 세종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저신용자 회생 및 재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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