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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위한 개헌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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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위한 개헌 절박하다"
  • 장석 기자
  • 승인 2021.10.20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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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세종시

[세종포스트 장석 기자]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요 의제인 지방분권 개헌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주제로 2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지방분권 개헌 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김중석 사장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치분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분권 조항이 단방국가(6개국) 평균 8.9%, 연방국가(4개국) 평균 31.5%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비중"이라며 "이러한 중앙집권 체제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 갈등 확산, 자치 둔감의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실질 운영 ▲지역균형발전 책무 반영 ▲재정 균등조정 의무 명시 ▲국토균등위원회헌법기관화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통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헌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세종시청에서 진행된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 현장 ⓒ세종시

이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진완 교수는 행정수도 개헌 분야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행정수도 개헌은 국익실현의 보장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개헌 요구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집중현상으로 인한 수도이전 필요성이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인정된 것에 대한 법규범적 대응"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이루어지면 ▲국회, 대통령의 소재지, 주요 헌법 기관의 소재지가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확정되며 ▲위 세군데의 소재지를 다른 지역에 두는, 대항적 행정수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행정수도가 국가의사결정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전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해당 토론회 내용은 유튜브 '행수 TV'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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