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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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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았다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9.24 17: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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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전경. 세종국회의사당 후보 부지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행복청은 국가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20.11.11)를 통해 정부청사부지와 세종의사당 후보지역 등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행복도시 3단계 건설의 목표 중 하나로 세웠다. (사진=정은진 기자)
행복도시 전경.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 부지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24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부대의견으로는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147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늦어도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후,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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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바위 2021-09-24 19:46:48
대환영합니다~
국회 세종 분원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적 토대는 마련된다고 봅니다.
관련하신 분들, 국가공동체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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