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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공 아파트 시세차익 6800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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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공 아파트 시세차익 6800억원 챙겨
  • 장석 기자
  • 승인 2021.09.15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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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되팔아 1인당 약 1억3639만원 시세차익 실현
송언석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세종시 아파트 전경. 본 기사와 무관. (사진=정은진 기자)
세종시 아파트 전경. 본 기사와 무관. (사진=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장석 기자]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또는 매매를 통해 거둔 시세차익이 6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989호 중 19.2%에 달하는 4988호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총 6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인당 약 1억363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전매 거래는 1764건으로 시세차익은 501억원 수준이었고, 매매 거래는 3224건으로 시세차익은 63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건당 시세차익은 9286만원이었지만, 2021년 5억298만원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의하면,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2억3,500만원에서 2020년 5월 5억4700만원으로 4년 만에 3억1200만원(2.3배) 증가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거래량 역시 증가했는데, 2017년 617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020년 907건으로 50%(290건) 가까이 늘어났다.

송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운영한 뒤 매매를 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2015년 A93단지 특공당첨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매매를 하여 3억2,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고, 2013년 A67단지 특공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주었다가, 2019년 매매를 통해 1억3,33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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