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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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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통과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8.30 10: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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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체회의가 진행된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세종시 제공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으로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변경 후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며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 부대의견이 나왔다.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운영위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세종시 강준현 국회의원은 "세종시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서 "방금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세종시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친 후 이르면 9월 본회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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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바위 2021-08-30 13:41:06
대대대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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