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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시교육청 감사 지적사항 개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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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시교육청 감사 지적사항 개선 당부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8.27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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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3차 회의서 지적사항 총 75건 중 조치완료 40건, 조치중 33건, 조치불가 2건
26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조치 결과를 보고 받았다.

26일 3차 회의에서 교육안전위 위원들은 지난 6월 2일과 4일, 7일 3일간 진행된 세종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청취, 당부와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총 75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조치완료는 40건, 조치 중인 건은 33건, 조치불가는 2건이다. 

박성수 위원장은 "세종시청에서 운영하는 120 콜센터가 민원인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며 세종시교육청 역시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시청과의 통합 콜센터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언했다.

손인수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패드 지원 사업 조사 시 부담감 등으로 수요자가 적극적인 의사 표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스마트패드를 일부 보급하고 면밀한 효과성 분석을 거쳐 추후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용희 위원은 "갑질문화 인식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악습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며 "다만 갑질문화 개선은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찬영 위원은 "사업 부서장의 무분별한 예산 변경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도출한 예산 변경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청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21일을 앞두고 최근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승하차 구역 조정'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편향된 답변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의회와 설문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등 조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조사와 함께 의회 및 시청 등과의 협업을 주문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회의 중 언급된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등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써 달라"면서 "행감 지적사항 가운데 44%에 달하는 현재 조치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최종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안위는 오는 3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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