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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 아스콘 업체 유해물질 즉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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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 아스콘 업체 유해물질 즉시 점검해야"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8.25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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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 "세종 9곳, 대전 6곳, 충남 53곳 신속 점검해야"
정의당 시당은 24일 김중로 후보 의견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대전·충남지역 아스콘 업체 총 68곳의 유해물질 배출을 즉시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종시의 경우 총 9곳에 아스콘 업체가 위치하고 있다. 

아스콘 공장이 인접한 남원 내기마을, 서귀포 서광동리 마을, 안양 연현마을 등에서는 암환자가 집단으로 발병된 사례가 있으며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환경부에서는 2019년 5월 특정대기오염물질 8종을 신설한 바 있다. 

2019년 5월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확정, 공포한 바에 따르면, 신설된 발암물질로 규정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기준'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롬 ▲아크릴로니트릴 등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결과보고시 신설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측정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같은 당 강은미 국회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대전·충남지역 아스콘 업체 총 68곳의 2021년도 상반기 자가측정결과에서 단 한 곳에서도 8종 유해물질에 대한 측정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달라진 개정안에 따라 아스콘 업체에게 유해물질 측정결과를 보고하라고 시행지침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개정안이 발효된 지 1년 8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 일선 아스콘 업체에서는 법령을 무시하며 기존 대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며, "이를 관리감독 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태만으로 아스콘업체의 위법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은 발암물질 배출이라는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혁재 위원장은 "유해물질 배출점검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며 "해당 지자체는 환경부 또한 법령개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대기유해물질실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향후 두달간 지자체의 점검실태를 모니터링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의 중심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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