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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 소음안전 어지럽히는 '오토바이 폭주족'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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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 소음안전 어지럽히는 '오토바이 폭주족' 실체는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9.0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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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간 세종시 새벽시간대 차량, 오토바이 소음신고 19건...머플러 개조된 도난 차량 검거하기도
대부분 고등학생으로 무면허 또는 오토바이 동호회 사람들도 많아...시민들 적극적 단속 필요 호소
지난 8월 세종경찰서 단속에 걸린 머플러 개조 오토바이. ©세종시 경찰서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새벽마다 굉음을 일으키며 세종시 곳곳을 누비는 폭주 차량(이하 오토바이)들이 세종시민들의 소음 안전을 어지럽히고 있다. 

신도시의 경우 쾌적한 도로 상태로 인해 차량이 한산한 새벽을 틈타 라이딩 본능을 일깨우는 폭주족들이 점거하기도 한다. 이는 일산을 비롯해 다양한 신도시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특히 머플러가 개조된 오토바이의 경우 심각한 소음을 유발하며, 운행 시간이 주로 차가 없는 새벽대에 치우쳐져 있어 문을 열어놓고 잠을 청하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성모씨(고운동·60세)는 "최근 폭주족들이 새벽마다 굉음을 내며 세종시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보란듯이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데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 화가난다. 당국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한 시민은 세종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새벽 1시부터 5분 단위로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소리, 실화인가?"라며 "문만 좀 열어놓고 잘라치면 돌아다닌다. 1번국도를 비롯해 도로와 인접해있는 1·2·3·4생활권 모두 소음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월 세종경찰서의 단속에 걸린 머플러 개조 오토바이. ©세종시 경찰서 제공

폭주족 정체는 무면허 고등학생 또는 20대 초반 청년들...오토바이 동호회 사람들도 


<세종포스트>가 단독으로 파악해본바 폭주족들은 주로 새벽 0시부터 3시경 까지 세종시 도로를 질주한다. 

세종경찰서 생활안전과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 말까지(3개월간) 새벽 시간대의 차량 소음 신고는 총 19건으로 7건은 현장에서 적발, 현장 계도조치를 했으며 12건은 불발견 조치로 파악됐다. 신고건은 불과 19건이나 신고없이 지나친 건수도 다수일 것으로 분석된다. 

총 19건의 신고 중에서 차량 소음과 관련된 것은 1건, 나머지는 모두 오토바이 굉음이 신고의 원인이다. 머플러를 개조해 굉음이 나게 만든 차량도 단속됐다. 

적발된 폭주 차량과 오토바이 탑승자는 대부분 고등학생과 20대 초반 연령으로, 모두 세종시 거주는 아니며 주로 대전이나 청주를 지나는 길에 세종을 거쳐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경찰서 생활안전과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신고 이력을 찾아보니 폭주족이라고 명확하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었으나 차량을 비롯해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된 전체적인 신고로 보인다"면서 "적발된 인원은 대부분 고등학생과 20대 초반 연령대"라고 설명했다.

1생활권 아름지구대 또한 "2016년도부터 소음 신고가 종종 들어오곤 했는데 무면허 입건이나 고등학생들도 많고 오토바이 동호회 사람들도 있었다"며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새벽에 어진동 근처에 6명 가량이 오토바이 시동을 켜고 시끄럽게 해서 신고를 받아 출동한 일이 있다. 광복절이나 3.1절, 여름철 즈음에 주로 돌아다닌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름지구대는 최근 머플러를 개조해 굉음을 내며 달린 도난 차량을 현장에서 검거·처리한 일도 있었다며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 8월 세종경찰서의 단속에 걸린 머플러 개조 오토바이. ©세종시 경찰서 제공

세종경찰서 폭주 바이크 소음 단속 어려움 토로...해결책은


경찰서 관계자는 "다만 신고를 받고 막상 출동하고 나면 오토바이가 너무 빨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 많아 추격하게 되면 다칠 확률이 높고 그걸 역이용해 빙글빙글 돌면서 약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단순 소음 신고는 처리 주체가 경찰서가 아닌 세종시청 환경과로, 주로 새벽에 활동하는 폭주족과 달리 시청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대가 맞지 않아 정확한 배기소음 측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 

정확한 배기소음 측정은 검거 차량이 합법적인 소음인지, 불법 개조를 통해 소음을 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되며 이를 통해 처벌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구조적으로는 불법 튜닝을 해서 소음을 유발하는 업체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공무원 근무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면 세종시 도로에 기부착된 과속 카메라 옆에 과소음 센서 달아서 사진 찍던가 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대안을 내놨다. 

<세종포스트>의 폭주족 소음과 관련된 취재가 계속되자, 박종혁 세종시 경찰서장은 직원 회의를 통해 "단속 근거를 비롯해 실질적인 단속 방법을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단속이 어렵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의 도로교통법위반 단속 활동에 대해 자치단체에 차량 불법개조, 변조 행위에 대해 검사명령요청 공문을 발송해 시정은 물론 자동차 관리법 위번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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