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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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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급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8.13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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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족 대상
세종시청 전경(제공=세종시)
세종시청 전경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10만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가구는 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대상자 확정되면 오는 24일 1차 지급하고, 계좌 오류, 연락지연 등의 사유로 미지급되거나 8월 신규 책정 법정 저소득층은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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