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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위한 국회법 개정안, 결산국회서 꼭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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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위한 국회법 개정안, 결산국회서 꼭 처리를”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8.12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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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감대 형성, 운영위원장 선출 모든 여건 성숙 
이춘희 시장 “미룰 명분 전혀 없어… 반드시 통과를”
행정수도 전시관 기능으로 시청 로비에 설치된 국회 모형 
행정수도 전시관 기능으로 시청 로비에 설치된 국회 모형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다음주 부터 열리는 결산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꼭 처리되기를 재당부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348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23일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다룰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졌다"며 "국회는 결산 국회에서 운영위와 법사위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다루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현재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반영됐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예산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계비를 집행하도록 명기되어있기 때문. 

세종시의 경우,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 3명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가능성을 다졌다.

또한 지난 2월 25일 국회 공청회와 4월 26일~27일 국회 운영소위에서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안 처리도 약속한 바 있다. 

348회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11일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세종시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도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는 등 충청권 야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 수도권 유수 언론사(MBC, SBS, 연합뉴스, YTN 등)와 정부부처 유관 기관‧단체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발맞춰 세종시 진출을 추진하는 등 ‘국회 세종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제 국회법 개정을 미룰 어떠한 명분도 없는 만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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