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로 지역 정가 및 내년 지방선거에 큰 파장 예상
[세종포스트 이준행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간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자치법) 위반 논란으로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착수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 세종・충청이 지난 14일 단독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최 교육감은 지난 해 결혼을 앞두고 있던 당시 이태환 세종시의원(현 세종시의회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고가 양주 2병(시가 100만원 상당)을 제공했고 최 교육감 배우자는 이 의장 예비 배우자에게 200만원을 제공해 청탁금지법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교육감은 이 사건과 관련 이 의장을 평소 수양아들처럼 여기는 각별한 사이로 결혼 상대자 친가 방문 등에 사용하라며 양주 2병을 제공한 것이며, 결혼 축의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이 마련한 축의금을 최 교육감 배우자가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감 측에 따르면 최 교육감 배우자가 전달한 축의금 200만원은 지난 해 5월 이 의장의 파혼으로 되돌려 받은 상태며, 당시 축의금을 이 의장이 아닌 예비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 교육감이 이 의장에게 선물한 고가 양주의 출처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 교육감이 지인에게 선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주를 선물한 지인이 누구이며, 선물한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지난 2005년 대전시 오 (전)교육감 배우자가 관내 학교장 등에게 양주를 선물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으로 오 전 교육감은 결국 교육감직을 상실했던 사례로 비추어 최 교육감도 혐의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세종포스트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은 현재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접수돼 진행 중에 있으며 세종선관위에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차 최 교육감에게 면담 및 취재요청을 했으나, 최 교육감 측은 현재 수사중인 사건으로 취재에 협조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 1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으로터 1년 6월의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세종시 현직 기관장인 교육감과 시의장이 동시에 청탁금지법 및 교육자치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사건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으로 내년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 미칠 영향을 비롯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