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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점'받은 세종시 직장내 갑질 대응책,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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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점'받은 세종시 직장내 갑질 대응책, 대안은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7.0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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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에 대한 조례및 규칙, 매뉴얼 등 법제화 마련 미비
이재현 시의원 '세종시 직장내 갑질관련 조례' 대표발의...오는 7월 말 공표 예정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에 그동안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17개 광역자지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세종시를 포함한 13개 광역시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에 대한 조례와 매뉴얼 등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생활 적폐인 갑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내놨다. 

정부 발표 3년이 지난 현재,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과 각종 법규 및 지원체계 유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결과, 조례와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지원체계도 꾸리지 않은 지자체가 많았다.

세종시의 경우 대전시와 강원도·전라남도·경상북도와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 및 규칙, 매뉴얼 중 어느 것도 만들지 않은, 이른바 낙제점을 받았다. 

가장 기본인 조례와 규칙을 모두 만든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 울산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5곳에 불과했다. 조례 제정은 9곳, 규칙·매뉴얼 제정 8곳 등이다. 

2020년 1월 1일 2021년 4월 30일 기준 세종시청 내 직장 갑질 신고 건수. 단 2건에 불과한 적은 수치나 이은주 의원은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신고 시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꺼린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직장 갑질 신고 건수는 폭언 1건, 따돌림 험담 1건으로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은주 의원은 적은 신고 수치가 단순히 자치단체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다기보다 이를 다룰 자치법규 및 처리 매뉴얼, 적극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부재로 분석했다. 

법적 근거가 와 근절 대책,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신고 시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꺼렸을 것이란 추측이다. 

다행이 세종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올해 이재현 세종시의원 발의를 통해 직장 갑질에 대한 구체적 조례 제정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공표 예정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갑질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는 지난 2019년 5월에 반영을 해놨다"며 "조례명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인데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부분이 약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올해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라 부연 설명을 곁들였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사실상 구체적인 조례가 없었던 것이 맞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교육을 하는 정도였으나 '갑질 관련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중점적으로 맡을 것인가' 이런 부분 등이 미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직장내 갑질 관련에 관련한 조례는 오는 7월 20일 즈음에 공표 예정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정부 제시한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정기 국정감사에서 자치단체의 직장내 괴롭힘 조치 미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편, 공공기관 평가에도 중요기준이 되도록 할 것"임을 예고했다. 

광역 지자체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시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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