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제천변 100평 광범위 무단경작, 그 실태는
상태바
제천변 100평 광범위 무단경작, 그 실태는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5.17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르포]1생활권 제천변, 유보지에 약 100평 정도 불법 경작 이루어져
LH 세종본부 및 세종시 등 관계기관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신도심 1생활권 아름동과 고운동 사이, 제천변 주변 유보지에 광범위한 불법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 신도심의 유보지와 공원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경작.

신도시로 이주해온 시민들이 땅을 놀리는 것이 아까워 무단으로 경작을 일삼고 있으나 이는 도시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관리 필요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본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세종신도심 국‧사유재산 무단경작 실태와 합법적인 주말농장 신도심 양성 가능성에 대해 시리즈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무단 경작 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세종신도심 제천변 주변 유보지에 광범위한 불법 경작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1생활권 제천변, 아름중 2캠퍼스가 착공 중인 부지 옆 유보지에 약 100평 정도로 불법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현 부지는 공공기관으로 용지 변경을 거친 곳으로 현재 LH 세종본부에서 관리 중에 있다. 

본지는 이 곳을 직접 찾아 경작이 이루어진 현장 실태와 문제의 원인을 짚어봤다.

직접가본 아름동과 고운동 사이 제천변 유보지.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무단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은진 기자

직접 가본 무단 경작 실태는


직접 가본 무단 경작 현장은 고운동과 아름동을 잇는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유보지 안에 밭고랑을 만들고 경계를 만들어 꽤 광범위한 땅에 체계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경작인은 약 3명 정도로, 무단 경작이 이루어진 땅은 9800㎡에 약 330㎡(100평)으로 파악됐다. 

또한 제천변 조경수 등으로 둘러 쌓여 있어 쉽게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아름중 2캠퍼스 공사장 옆이라 시민들의 접근이 낮아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불법 경작이 이루어지기 쉬운 환경이었던 것. 

경작지 주변엔 'CCTV를 켜놓았으니 농작물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경작인의 문구와 '무단 경작시 관련 법령에 근거해 부당 이득금 청구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LH의 표지판이 배치되고 있었다. 

이 곳을 지나는 시민 장모씨(40·고운동)은 "제천변을 산책하다 우연히 봤는데 시민 의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보기 흉했다"며 "땅을 놀리는게 아까워 농사를 짓고자 하는 시민들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무단경작인이 경작지에 '농작물에 손대지 마시오. CCTV가 지키고 있다'는 문구를 써두었다. ⓒ정은진 기자

 LH세종본부, 세종시 대책은


본지는 현재 이 곳 유보지를 관리하고 있는 LH 세종본부에 연락을 취했다. 

LH 세종본부 관계자는 "현 부지는 공공 기관 용지로 용지 변경되어 있는 곳으로, 무단 경작이 이루어진 지 3개월 정도로 보인다"며 "이 부지의 무단 경작에 대해 시민 민원이 좀 있었다. 그래서 현재 계도를 하는 현수막을 설치해두고 중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경작물에 대해 소유권이 경작자에 있어서 기관에서 철거 시, 추후 소송이나 불법 경작물에 대해 보상을 외려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도 경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LH에서 임의로 수확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수시로 나가서 고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공원녹지관리과는 무단 경작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는 철거가 가능함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 이뤄지는 무단 경작의 경우, 언제까지 철거를 해야 한다는 계도 후 기간 안에 시정 되지 않으면 밭을 갈아엎고 농작물을 옆에 치워둔 뒤, 나무 식재를 한다"며 시의 관리 방식을 설명했다. 다만 경작이 이루어지는 유보지는 현재 LH에서 관리 중으로, 시의 권한이 없음을 덧붙였다. 

본지는 무단 경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기관 관리 하에 유보지 등에서 주말 농장을 허용해 줄 수 없는지 물었다. 

시 관계자는 "시 농업정책과에 관리 하에 주말농장을 허용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고운동 고운뜰 공원에서 시민들이 꽃을 가꾸는 정원 관리 사업을 했으나 흐지부지돼서 현재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려면 주말 농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 덧붙였다. 

더이상 신도심 내 불법 경작을 양산하지 않으려면,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방식과 더불어 시민들의 잠재된 농사에 대한 욕구를 해소키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경작금지' 팻말 아래로 경작된 작물이 돋아나고 있다. ⓒ정은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