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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 높은 ‘세종시 공시가격’ 단 0.43%만 하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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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 높은 ‘세종시 공시가격’ 단 0.43%만 하향 반영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4.2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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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70.68%→70.25%
4095건 의견 중 11.5%인 470건만 반영... 6월 말 최종 공시
이춘희 시장 “우리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입장 표명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안) 현황. 지역별 변동률 현황에서 세종시가 70.68%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3월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안) 현황. 지역별 변동률 현황에서 세종시가 70.68%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전국 최고 급등율을 보인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 전국 평균이 19.08%인데 반해 세종시가 70.68%의 높은 상승률로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시민 A 씨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발표에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데 세금이 두 배로 오르면 도대체 어떡하나”라며 “세종시를 떠나야 하나 고민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시민 B 씨는 “서울보다 높은 공시가격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며 “일부 단지는 공시가격이 100% 가까이 오른 것을 보고할 말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시민들이 불만이 급증한 가운데 국토부와 시가 29일 브리핑을 통해 공시가격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을 기존 안인 70.68%에서 70.25%로 단 0.43% 낮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4095건의 시민 의견이 제출됐고, 그중 11.5%인 470건만이 반영돼 하향 조정된 것.

333회 정례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 무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333회 정례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이번 의견수용률은 지난해 3.3%에 비해 3배 높은 수준이고, 전국 평균 5%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수용률이지만, 우리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올해 의견수용률은 경상남도 12.4%로 54건으로 제일 높고, 그다음이 세종시로 높은 수용률을 보였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수용률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춘희 시장은 공시가와 맞물린 재산세 급등 우려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이 시장은 “현재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 운영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올해 재산세가 폭등하진 않는다”며 “다주택 보유자와 종부세 대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으나, 6억원 이하 1주택자인 경우 세율 인하로 재산세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는 공동주택의 83%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이 이번 재산세 세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되지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는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공시가격 3억원이하는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 30%는 인상에 제한이 되는 제도다.

이 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과 산정 기초자료를 확인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시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운영 중으로 코로나19로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운영 중이니 활용”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공시로 주택별 특성과 가격 참고 자료를 포함한 산정 기초자료는 금일 공개됐으며, 해당 자료는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 및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전화 문의는 전용 콜센터 ☎ 1644-2828 창구도 안내했다.

제출한 이의신청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와 검토를 거쳐 6월 말 최종공시될 예정이다.

높은 급등률에 비해 미미한 수치로 조정된 세종시 공시가격 수정안.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의미로 떼쓰는 지역만 조정하는 것이 아닌 보다 공정한 원칙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재정립되길 모든 시민은 바라고 있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및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br>에서 오는 4월 5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nbsp;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br>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및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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