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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리 주민 "쓰레기 소각장 즉각 철회,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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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리 주민 "쓰레기 소각장 즉각 철회, 원안대로"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4.29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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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10시 세종시청 앞에서 진행된 반대집회
"혐오시설 수용 한계 초과...원천 무효화" 요구
29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분수대 앞에서 전동면 송성리와 연서면 쌍류리 주민들이 '송성3리 폐기물 소각장 반대집회'를 열고있다.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재공모 절차를 통해 송성리 일대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전동면 송성리와 연서면 쌍류리 주민들은 29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분수대 앞에서 '송성3리 폐기물 소각장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송성3리 주민대책위원회, 연서면 쌍류리 주민대책위원회, 전동초 총동문회·송덕초 총동문회 일동이 참여해 친환경타운 건립 사업의 원천 무효화를 요구했다. 

그들은 "세종시는 쓰레기소각장을 당초 계획된 월산공단에 설치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전동면 송성리에 추진하고 있다"며 "전동면 송성리는 이미 혐오시설이 열 개 이상 들어서 있다. 그 중 폐기물 처리시설이 6개나 있어 악취와 분진, 많은 대형트럭의 통행으로 인근 마을까지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오시설 집중화로 사람과 동물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송성리에 또다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권의 철학과도 배치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월산공단에 추진하여 생존권을 보장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송성3리 주민대책위원회, 연서면 쌍류리 주민대책위원회, 전동초 총동문회·송덕초 총동문회 일동이 참여해 친환경타운 건립 사업의 원천 무효화를 요구했다. 

그들은 공모 재절차를 위한 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주민들은 "공모 재절차를 위해 서명을 받아갔던 요양원 거주자는 동의 대상이 아니며 요양원 입소자 주민동의서는 원천 무효임을 천명한다"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시설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주택법 제2조 4항에는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준주택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므로 요양원 거주자는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소각장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시 추진 과정의 각종 의혹을 수사 의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며 "또한 가처분신청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쓰레기소각장 추진을 저지할 것이며 당초안 대로 월산공단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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