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금 체납자 꼼짝마!”... 세종시 암호화폐 압류 나선다
상태바
“세금 체납자 꼼짝마!”... 세종시 암호화폐 압류 나선다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4.28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4곳 대상, 472명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 요청
확인 즉시 압류 조치, 재산 은닉 행위 차단
암호화폐 이미지 자료사진 ⓒ Pixabay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앞에선 세금을 체납하면서, 뒤로는 암호화폐로 재산 은닉 또는 증식에 나선 이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속속 확인되면서, 세종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일상에 깊숙히 파고 든 가상화폐도 무형자산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토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시는 이에 지난 14일 빗썸 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472명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그 결과 현재 거래소로부터 통보된 체납자에 대한 자산 압류가 즉시 이뤄지고 있으며, 체납자가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시는 가상자산 매각을 통한 체납액 충당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철저히 조사해 추징하겠다”며 “연락이 끊기거나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게도 적극적인 징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금체납에 대한 암호화폐 압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