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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동 ‘관광숙박시설’ 허가, 깊어지는 세종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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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동 ‘관광숙박시설’ 허가, 깊어지는 세종시 고민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4.1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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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vs 교육계‧시민사회‧읍면숙박업계, 찬반 양론 가열 
세종시, 21일 건축위원회 통해 최종 의사결정 예고
세종시 1호 관광숙박시설 또는 모텔 입지로 부각되고 있는 보람동 한 상가 건축물 전경 ⓒ세종포스트
세종시 1호 관광숙박시설 또는 모텔 입지로 부각되고 있는 보람동 한 상가 건축물 전경 ⓒ세종포스트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신도심 ‘보람동 관광숙박시설’ 허가를 놓고 깊은 고심에 빠져들고 있다. 

찬‧반 양론이 워낙 뚜렷할뿐더러 양측 모두의 입장에 타당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켠에선 비즈니스호텔 일변도를 벗어나 소규모 게스트하우스와 호스텔 등의 관광숙박시설 인허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반기 금강 보행교 개통에 발맞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흐름을 고려한 포석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교육계와 읍면지역 숙박업계는 ‘아이들 교육환경권 침해’와 ‘읍면지역 숙박업 고사 위기’ 등을 감안, 세종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현재 양측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서를 받아보며, 오는 21일 건축위원회(위원장 김태오 건설교통국장)를 열어 최종 의사결정에 다가설 계획이다. 

관련 법상 저촉 여부 등 외형만 놓고 보면, 시 입장에서도 인허가를 거절할 명분은 없다. 

‘보람동 관광숙박시설’은 현행 세종시 지구단위계획상 건축 인허가와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상 저촉되지 않는 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 권한이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넘어오기 전부터 허용됐던 것도 사실이다. 

‘상권 공실’과 ‘사업성 저울질’ 등으로 인해 그동안 수면 위에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보람동 외에도 각 생활권별 관광숙박시설 가능한 건축물 현황. 이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지구단위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점부터 정해진 부분이나 그동안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다. ⓒ세종시

실제 보람동 외에도 이 같은 ‘관광숙박시설’ 허용 가능 상가 건축물은 신도심 내에만 9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진동이 27개로 가장 많고, 대평동(17개), 나성동(16개), 보람동(12개), 아름동(7개), 도담동(6개), 종촌동(4개), 소담동(3개), 고운동(2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자 입장에선 건축 용도변경 인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의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보람동 학부모회와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 세종참여연대, 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시교육청, 대한숙박업 중앙회 세종지부 등은 보람동 관광숙박시설 허용 후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신도심 각 생활권으로 ‘관광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단 뜻이다. 

보람동 숙박시설 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건축 승인 요청 입지가 인구 밀집지역인데다 초‧중‧고 교육기관 및 시청, 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 곳”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다. 숙박업 허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정 도시’, ‘유해환경이 없는 도시’, ‘아동친화도시’에 역행하는 처사다. 허가 후 변종 운영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모텔 등의 숙박업소가 난립하자 행정소송을 각오하면서 막아나선 유성구청의 사례를 들며,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세종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숙박업 중앙회 세종지부(80여개 숙박업소)도 “이미 신도심 호텔이 어진동과 나성동에 계획돼 추진되고 있다. 숙박기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한 것”이라며 “하지만 애매모호한 호스텔이 동네 상권과 혼재된 형태로 진행될 경우, 읍면지역 숙박업소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사업자의 호스텔 유형은 이미 타 지역에서 숙박객 유치를 위해 편법을 쓰는 등 악용 사례들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떠나 읍면지역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움직임이다. 모든 시설의 신도심 쏠림 현상으로 기존 숙박업계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미 관광문화가 위축된 상태에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21일 건축위원회에 시청 공직자는 1명만 참석해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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