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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쪼개기 수법' 전매 차익 실현, 공직자 6명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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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쪼개기 수법' 전매 차익 실현, 공직자 6명 등 덜미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4.06 1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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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경찰청,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기획 부동산 통해 투기 자행한 일당 검거
기획부동산 업자와 공무원 6명 등 모두 45명 달해... 세종시도 1일부터 전수조사 착수
소담동 세종경찰청 전경.
세종시경찰청이 6일 '기획부동산'과 함께 농지 전매 차익을 실현한 45명을 검거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법인 명의로 세종시 농지를 대량으로 사들여 쪼개기 수법으로 전매 차익을 챙긴 일당 45명이 덜미를 잡혔다. 

세종시경찰청은 6일 “지난 5일 이들을 농지법 위반으로 검거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획 부동산 업자와 매수자를 포함한다”며 “여기에는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매수한 공무원 6명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기획 부동산 업자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관련 회사를 설립, 농지를 다량 구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같은 수법으로 농지를 매수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매수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세종시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지법상 허점을 파고든 '투기 행위'를 의심해볼 수 있는 자료 추이 ⓒ정의당 및 시 로컬푸드과
농지법상 허점을 파고든 '투기 행위'를 의심해볼 수 있는 자료 추이 ⓒ정의당 및 시 로컬푸드과

이와 관련, 세종시도 지난 1일부터 경찰 조사 흐름에 맞춰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회사 법인과 일반 법인, 관외 거주자, 1필지 다수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지역 범위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와 KTX 세종역 검토지역, 연기비행장 등 투기 우려지역으로 정했다. 

시는 농지법 위반 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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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바위 2021-04-06 14:11:19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 사고 파는 게 당연한 것.
농사 짓는지 여부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법이지 마음을 판단하는 경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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