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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운동서 ‘휴대폰 판매’ 사기, 피해자만 6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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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운동서 ‘휴대폰 판매’ 사기, 피해자만 60여명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3.3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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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휴대폰 판매점,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사례 양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연합, 통신3사 대상 문제제기
피해자 모임, 세종경찰청에 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주목
소담동 세종경찰청 전경.
세종경찰청이 현재 이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고운동의 A휴대폰 판매점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기사건으로 60여명의 피해자가 양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는 31일 각 언론을 통해 이와 관련한 실태를 알려왔다. A판매점은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통신 3사 제품을 모두 처리하는 곳인데, 이곳에서만 동일 피해사례가 반복해 발생했다. 

주요 사례는 이렇다. ▲현금과 할부 형태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대금을 이중 청구 ▲단말기 판매 후 미개통 상태에서 단말기 인도 및 대금 환급 거부 ▲판매점에선 단말기 대금 0원으로 개통 후, 통신사가 전산상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변경해 청구하는 행위 등으로 요약된다. 

여성소비자연합은 “이동통신사 판매점의 불법 부당한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을 제시했다. 사업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하자담보 책임 등을 지지 않는 경우 할부금 지불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에게 할부거래 과정을 정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할부수수료 등도 고지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문제가 분명한데도 A판매점뿐만 아니라 해당 통신사들도 뒷짐지는 모습의 개선을 촉구했다. 통신사들이 판매점을 상대로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연합에 따르면 KT는 판매점에서 받은 계약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처리 불가능 입장을 알려왔고, 해당 판매자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유도하고 있다. 

또 LG유플러스의 경우, 일부 소비자만 구제 처리하고 있고, SK텔레콤은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하고 판매점에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피해자 등이 세종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고, A판매점 관계자 B 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미 서면 계약서와 단말기 대금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소비자 피해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부당하다”며 “판매점의 불법적 판매 행태 사실을 파악하고도 소비자가 알아서 형사고발을 하도록 하는 건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세종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1건 이상의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자와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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