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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원·제2행정법원, '세종지법 통합안'으로 변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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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원·제2행정법원, '세종지법 통합안'으로 변경·추진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3.28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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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실, 지난 26일 각급 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대전지법 소속 지원과 제2행정법원, '기능 한계와 실효성' 지적 수용
지법 설치가 행정수도 위상과 역할에 부합 판단... 실제 현실화 주목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법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대전지법 소속 세종지원+서울에 이은 제2행정법원 설치’ 목표가 ‘세종지방법원 설치’란 단일화 전략으로 변경‧추진된다. 

기존안은 그동안 지역구(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실과 세종시가 현실론으로 선택한 ‘법원‧검찰청’ 설치안이다. 전국적으로 지방‧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를 원하는 지역이 상당하고, 36만여명 인구 규모상 현실적 선택지로 여겨졌다. 

이에 강준현 의원실은 지난해 6월 25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원 설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2행정법원 설치)>을 공동 발의했다. 

<strong>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대표 김해식, 이영선)가 최근 행정법원과 대전지법 세종지원 설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nbsp;</strong><br>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대표 김해식, 이영선)가 올 초 벌인 행정법원과 대전지법 세종지원 설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

그럼에도 반론이 적잖았다.

세종지원이 ‘행정수도 및 광역자치단체 위상’에 걸맞지 않고, 유치권 행사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경찰청이 7년간 표류 끝에 지난 2019년 전격 신설된 것처럼, 인구 35만명 이상의 세종시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여론을 전격 수용,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원보다 상급 법원이자 행정소송도 가능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향한다. 

무엇보다 지원이 가진 본질적 한계 때문이다. 지원은 본원(지방법원 이상)과 달리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 파산, 행정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다. 

또 서울에 이어 제2행정법원이 설치되더라도 행정소송 사건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이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지방법원 통합 전략으로 가닥을 모았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26일 '세종지방법원'으로 통합 설치안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준현 의원실

강준현 의원실은 이 같은 통합 추진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세종시 인구가 35만명을 넘어섰고, 인구 증가율이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높다는 점을 첫 번째 근거로 삼았다. 

통계청 장례 인구추계 결과 2026년에는 춘천지방법원 관할 인구와 유사한 43만명, 2050년에는 제주지방법원 관할 인구와 유사한 6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갑구의 홍성국 의원(민주당)도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에 뜻을 함께 하며 공동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의 향후 성장 가능성과 행정수도로서 상징성을 감안할 때, 지원과 제2행정법원보다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와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경·추진안이 올해 안으로 가시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넘어야할 산이 적잖다. 자칫 또 한번의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주요 현안'으로 우선 부각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에는 경쟁 도시에서 제출한 관련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현재 ‘인천 고등법원’과 ‘경기도 화성시‧김해시‧안산시‧고양시‧파주시 및 충남 천안‧계룡시, 경북 안동시 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 및 안동 가정법원’ 등의 설치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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