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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법 위반' 의심 법인 95개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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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법 위반' 의심 법인 95개로 파악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3.2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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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서‧금남‧연기전의면 내 2250필지 대상 조사 결과
세종시의 농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정은진 기자
세종시의 농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지분 쪼개기 의심 법인이 95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5일 이와 관련한 조사 과정을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한 1만 필지 중 개발호재가 있거나 토지거래가 급증한 연서‧금남‧연기전의면 내 2250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다. 

시는 이들 토지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 의심 법인 95개를 찾고, 농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탈‧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한편, 공공개발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공무원의 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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