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70.68% 폭등', 적정성 논란
상태바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70.68% 폭등', 적정성 논란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3.17 17:5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양한 반응 쏟아져
세종시 '중위값', 사상 처음 서울 앞지른 기현상... 지난해 전례 없는 폭등 배경
국토부 “실거래 참고해 현실 반영” 설명... 4월 5일까지 소유자 의견 접수
1주택 시민 중심으로 '세금 폭등'에 불만 토로... 일부 단지에선 가치 평가 불합리 지적
세종시 아파트 전경. 본 기사와 무관. (사진=정은진 기자)
지난 2020년 7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여권의 움직임은 세종시 집값을 크게 높여놓은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본 기사와 무관. (사진=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2020년 7월 20일 행복도시 건설 13주년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 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공언, ‘이낙연 당 대표의 관련 법 제정안 제출 및 국회 이전’ 약속. 

이는 서울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묶힌 세종시 집값 급상승을 가져왔다.

일부 중앙언론에선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의 비트코인=세종시’란 표현까지 썼다. 

자신의 집값이 오르면 기분 좋은 건 당연지사. 하지만 폭등에 가까운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의 어두운 그늘도 분명히 있었다. 

서울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청년층과 젊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고민이 ‘세종시’로 조금씩 전이됐고,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은 점점 높아져만 갔다. 세종시 완성기를 살아가야할 자녀 세대를 걱정하는 기성 세대의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현재를 살고 있는 세종시민들에게 2가지 악재를 던져주고 있다. 

투자보다 주거 목적으로 살고 있는 세종시민들의 ‘세부담’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현실이 되고 있고, 공시가격을 둘러싼 생활권별, 단지별 갑론을박이 감정 대립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 현실화 안이란 입장을 내놨다. 현실화 안은 5~10년에 걸쳐 주택 시세 반영률을 90% 달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말한다.

국토부 담당자는 “실거래가격이 공시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층별, 향별 효용비를 구성해 공시가격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세종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시장 호가에 기반한 실거래가 폭등에 있었다. 


◎ 세종시 주택 공시가격 중위값, ‘서울시’를 넘어섰다고?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안) 현황. 지역별 변동률 현황에서 세종시가 70.68%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15일 발표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분포는 이렇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8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한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평균 1.6억원으로 제시됐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세종시가 4.23억원, 서울시가 3.8억원 등으로 나타난 점이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수위 자리가 세종시로 바뀌었다. 

더욱이 세종시는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이 역대급 최고 수치인 세종 70.6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다음 순위인 서울(19.91%)과 부산(19.67%)보다 4배 가까이 앞섰고, 전국 평균 변동률인 19.08%를 크게 상회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폭등 수준이다.


◎ 세종시민, ‘공시가격 폭등’에 따른 세부담 호소 


첫 번째 기현상부터 들여다봤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과 관련한 시민들의 갑론을박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알뜰살뜰 돈 모아 집 한 채 샀는데, 갈수록 세금만 높아지네요. 2018년에 비해 세금이 두 배나 올랐어요.” 한 시민은 이 같은 호소를 했다 

또 다른 시민들은 “보유세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부터 “어떻게 서울보다 세종시 공시가격이 더 높은지 모르겠다”며 높은 공시지가에 정부 및 세종시에 원성어린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본지가 직접 상황을 분석해봤다. 

세종시 아름동 96㎡ A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8년도 공시지가는 2억 9400만원으로 재산세는 56만원이었으나, 올해 4억 1534만원에 재산세가 17만원 오른 73만원으로 책정됐다. 

2022년도 예상치(평균가)로 환산해보면, 5억 4249만원에 107만원으로 또 다시 오른다. 4년 만에 2배 오른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같은 아파트 중간층 공시가격도 지난해 2억 7100만원에서 올해 4억 7900만원으로 1년새 2억여원이 상승했다.

도담동 85㎡ B아파트는 2018년 3억원 공시가격이 올해는 4억 7292억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58만원에서 86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2022년 부과될 재산세는 168만원으로 1년 새 100만원 이상 오른 세금 폭탄을 안게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세종시 공시지가가 수도권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데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2주택 이상자는 둘째치고 1주택 거주자들의 불만이 높다. 

시민 E 씨는 “집을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도 모자라 딱 1채 있는 집에 사는 이유만으로도 세금이 상식 이상으로 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 F 씨는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라고 생각한다”며 “집 한 채만 보유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가중되는 세금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성토했다.


◎ 일부 단지의 경우 ‘공시가’를 놓고 민민갈등으로 비화 


예상치못한 민민갈등은 상식에서 벗어난 ‘공시가’ 결과에서 비롯한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같은 단지, 같은 동이라고 해도 호수와 향에 따라 천차만별인 건 이해가 가는 상황. 또 개인 추가 재산 정도와 60세 미만,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대별 공시가격 차이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람동 시민 C 씨는 최근 공시지가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공시지가 기준은 거주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보람동의 경우 10단지만 높게 책정되고 있다. 바로 옆 단지가 실거래가보다 4억원 넘게 거래 되도 공시가격은 10단지만 더 높게 책정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공시지가의 불합리성을 파악해 단체로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접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올해는 더 높게 반영됐다”고 토로했다.

보람동 호려울마을 10단지가 유독 공시가격이 높이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온 한 시민의 공개 자료 
보람동 호려울마을 10단지가 유독 공시가격이 높이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온 한 시민의 공개 자료 

민민갈등은 ‘유주택자 vs 무주택자’간 감정 싸움으로도 일부 표출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세종시 인구의 46.7%가 무주택인 상황. 이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이다. 2020년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았던 만큼, 이 현실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 무주택자들은 ‘집 값이 그정도 올랐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건 당연하지’란 반응을 보이는데 반해, 2주택 이상이 아닌 1주택자들은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및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
에서 오는 4월 5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공개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이의 신청은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및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급격하게 오른 ‘2021년도 세종시 공시가격’. 코로나19와 시민의 어려운 사정은 뒤로하고 ‘세금만 오른다’라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시점이다.

공시가격 이의 조사 및 산정 절차 ⓒ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 

◎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 1주택자는 감면 혜택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 혜택 가능

◎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 가능.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
   * 고령자 공제 :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자 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신청 가능.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가능

◎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낙심 2021-03-17 23:13:32
서울보다 높은 공시가격이라니 믿을수가 없습니다.

주민 2021-03-17 23:18:11
정말 화가나네요.
다주택자도 아니고 1세대 1주택 실거주자까지 세금이 두 배로 오르면 도대체 어쩌라는겁니까?
세종시를 떠나야 하나요?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