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A 씨, 11일 오전 자진 신고... 세종시 특조단, 사실 확인
사전 정보 활용 여부는 세종경찰에 수사 의뢰... 다른 공직자 조사도 지속
사전 정보 활용 여부는 세종경찰에 수사 의뢰... 다른 공직자 조사도 지속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 연서면 '국가 스마트 산업단지' 투기 의혹이 공직자의 자진 신고로 첫 실체를 드러냈다.
지난 2018년 스마트 산단 후보지로 확정 직전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부동산 투기 특별 조사단(단장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13일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해당 공직자 A 씨가 이날 오전 공직자 투기 신고센터를 통해 이곳 부동산 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다.
이에 특조단은 긴급 조사를 벌였고, A 씨가 스마트 산단 후보지 확정 직전(2018년 8월 31일) 와촌리 토지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그 즉시 현재 직무에서 배제됐다.
다만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 같은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설명.
이에 대한 진위는 경찰 수사 의뢰로 확인할 예정이다.
류임철 단장은 "A 씨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 센터 제보는 전화(☎ 044-300-611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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