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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더는 미룰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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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더는 미룰 명분 없다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2.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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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시민연대,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 최고조 강조
세종의사당 건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조속한 설치 촉구
충청권 공동대책위와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가 국회법 개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모습 ⓒ공대위,시민연대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 

이제는 더이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미룰 명분이 없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쏟아졌다.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와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국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공청회를 개최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배경에서다.

공대위와 시민연대는 세종의사당 건립촉구를 위해 지난 20일 건립 촉구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4일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 과정 부족을 이유로 계속 심사로 보류됐고, 올해 2월 공청회 개최 합의에 따라 25일 공청회가 개최된 만큼 공대위와 시민연대는 이번에는 세종의사당 건립 논리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공론화 과정임을 강조했다.

두 기관은 “올해 KBS 여론조사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찬성이 55.4%로 우위를 점하는 등 세종의사당 건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졌다”며 “부대조건인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강력한 추진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상 일부 상임위 이전만으로 위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 시, 국회 내 조직 간의 이격으로 인한 비효율성 지적은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 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와 비교해 명분과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대위와 시민연대는 “설계비 147억 원을 여야합의로 확보하고, 공청회를 거친 상황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무시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를 방치하는 것”이라며“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적 효과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대승적으로 127억 원 설계비를 통과시킨 여야합의 정신을 계승해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세종의사당 건립 착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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