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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법을 말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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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법을 말한다” ②
  • 김소라
  • 승인 2016.05.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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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치권한 부여”

세종시설치법은 이해찬 의원이 총선 과정 중 내려와 여러 상황을 보고 현재의 세종시법으로는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다. 우선 재정적으로 신규발생 재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중앙에서는 지방자치 20년이지만 자치권한 이양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에서 세종시를 선도적 자치모델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런 취지로 법을 준비해서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9월 5일 첫 번째 공청회를 개최하고 24일 국회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열어 마지막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10월 18일 발의했다.
11월 2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했는데 당시 분위기로 세종시를 규정하는 정부와 각 당의 태도를 읽을 수 있었다.
이삼걸 행안부차관은 세종시를 충남의 작은 시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특별시가 되었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했다. 실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가다가 위헌판결로 대안으로 행복도시가 되었다. 외교, 통일, 국방 제외한 모든 정부 기능이 옮겨 오는 것으로 17대 국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항으로 이 시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밑받침으로 하겠다는 반면 저쪽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의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중요하다며 선도적 자치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지조직, 자치인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행안부는 공청회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미 공청회를 2번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법안이 첫 번째 공개되던 9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70여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부처에서 관심이 없었다면 직무유기다. 155명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전혀 의견을 제시 안하고 있었던 탁상행정이 아쉽다.
또한 새누리당 박성효, 김영주 두 의원은 공동발의 때는 잘되면 좋겠다고 해 놓고 회의장에서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김영주 의원이 "서명하고 보니 법에 문제가 있더라"는 발언은 대의기관으로서 스스로 입법부 조롱하는 행위라고 본다.
이 법의 방점은 재정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 부여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저희는 교부세 1.5%가 문제 있다면 1%까지 내릴 수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나 시군구협의회도 재정문제는 파이의 문제 때문에 반대하지만 자치권한 부여문제는 찬성 입장이다. 행안부는 시도지사와 시군구가 자치권을 인정하니 이 부분에서 당황해 하고 있다. 현재 면피성으로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는데 별다른 호응이 없는 상태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 안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대선 이후 열리는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이 법안을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한다. 법이 연내 통과되어야 기본적으로 내년 신규재정수요 발생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지만 편입지역 공동화 현상이라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북부권 문제는 향후에도 일정기간 재정보조가 없다면 호주 같은 모순된 행정수도가 만들어질 우려가 많다. 당장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되어 세종시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의원 정수나 공무원 정원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세종시의회 의원이 15명인데 현행법으로는 2014년 7월에 13명으로 오히려 줄게 되어 있다. 개정법은 19인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열고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공무원도 단층이다 보니 기초·광역·공동사무가 반영 안돼 정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 행정수요에 대한 고민은 없이 단지 현재 기준만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를 배제하고 탄력적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언제든 협의와 조정이 가능하다. 대선 이후 열리는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만일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계속 반대한다면 박근혜 후보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여야를 떠나 책임 있는 대의기관 일하는 분이라면 국가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55인이 공동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제일 큰 골자가 들어가 있다. 교부세 문제로 힘들다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하지만 논의자체도 없이 선거 때 이용하다가 집권하고 나서 폐기처분한다면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며 500만 충청인이 지킨 세종시가 물거품되는 것이다.
만일 대안이 있다면 갖고 들어와 여러 각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이해찬 의원의 생각이다. 절박한 것은 정치놀음이 아니라 세종시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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