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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결례일까, 폭력일까(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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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결례일까, 폭력일까(下)
  • 이계홍
  • 승인 2021.02.08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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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층간소음은 양보와 배려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는 층간소음 법규 개편, 소음공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해야
건설업자의 횡포, 이웃간 민민 갈등 분쟁에 적극 나서야할 때
세종시 산울동 리첸시아 파밀리에 조감도 (제공=리첸시아 파밀리에)
층간소음 없는 공동주택이란 홍보를 전면에 내건 세종시 산울동 리첸시아 파밀리에 조감도. 실제 입주민 만족도가 여기에 이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공=리첸시아 파밀리에)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세종포스트는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기획 시리즈로 내보냈다.

앞선 2회에 걸쳐 △층간소음 참극,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 없다 △실태조차 불명확한 층간소음, 확 달라질 수 없나 등을 심층 보도했다. 

층간소음은 여전히 그 누구의 일방적 책임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세종시아파트연합에서 개최한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 세아연

 

 
글 싣는 순서

상(上). ‘층간소음 참극’,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 없다 
중(中). 실태조차 불명확한 ‘층간소음’, 확 달라질 수 없나

하(下). ‘층간소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세종시는 신도시의 경우 85% 이상이 공동주택이다. 우리나라의 주거양식이 농촌 지역을 빼고 공동주거 형태로 전환했는데, 신도시 세종시는 거의 대부분 공동주택이다. 이것이 10년 신도시의 자화상이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층간소음이다.

이는 사실상 도시의 주요한 ‘환경공해’가 되었다. 누구나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소박한 소망이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윗층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쿵쿵거리는 소리, 개짖는 소리, 부부싸움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망치질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심지어는 물내리는 소리, 남자 오줌누는 소리, 잠자면서 코고는 소리까지 들린다. 

코고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라면 건설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한번 지은 집이 준공 승인을 받았으면 나몰라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결국 문화적으로 우아하게 살고 싶은 소시민의 소박한 꿈이 층간소음 때문에 여지없이 깨져버린다. 이로인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는 호소가 적지 않다.

이 문제는 양보와 배려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은 sound도 반복되면 듣기 싫은데 하물며 noise가 반복된다면 사람 돌아버리기 때문이다.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양보와 배려와 속넓은 예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소음은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지만 심리적 정서적 피해가 유독 크다.

수면 방해, 대화 방해, 휴식 방해까지 안겨줘 가정생활의 피폐함을 안겨주고, 아동의 학습 저하, 가족 모두에게 성질 뻗치게 하는 공격성 증대, 반대로 심한 우울증으로 인생 살고싶지 않은 좌절감까지 안겨준다.

결국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출케 하는 요인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법을 필연코 찾아야 한다.   

WHO(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소음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 40dB 이상이면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고, 50dB을 넘으면 호흡 및 맥박수가 증가하며, 60dB이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이 넘으면 말초 혈관이 수축되며, 80dB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이 돌아버린다고 한다.

또 어떤 조사에 따르면 소음피해 민원을 분석해보니, 저녁시간(18~22시) 48.5%, 밤(22~05시) 31.9%, 낮(08~18시) 15.3%, 아침(05~08시) 4.3% 순으로 많았다. 주로 저녁과 밤에 층간소음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족들이 가장 안락하고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빼앗겨버린 셈이다. 소음이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버리는 것이다.  

층간소음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아파트의 85%를 차지하는 벽식구조가 실내소음 차단에 매우 취약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건설 등에 관한 건축 규정에서 바닥 두께(150~210mm)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dB, 중량 50dB)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됐다.

이를 보면 위아랫 집에서 코고는 소리까지 들으라는 아파트 건설을 법으로 보장한 셈이다. 지금은 이 기준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대신 부실공사가 우리를 절망케 한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의 부재다.

세종시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충만한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웃에 대한 배려 대신 이기주의적 사고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도 자성해보자.

조금 불편하다고 아파트 단지 통행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세종시에도 있었다.  

그러나 층간소음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단속의 미흡이다.

층간소음을 호소하면 감독기관이나 아파트 관리 사무실은 조정 대신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뒤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규제도 모호하지만 조정자들이 입장 거북하다고 말 몇마디 던지고는 빠져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웃끼리 주먹다짐이 오가지 말란 법이 없다. 신고했다고 욕하고, 시정해주지 않는다고 관리사무실이나 행정기관에 쫓아가 욕을 퍼붓는다.

그리고는 피아 구분없이 쌈박질이다. 세종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권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앞으로 세종시도 이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층간소음 분쟁은 이제 사회문제가 되었다. 입장 곤란하다고 뒤로 빠지거나 이해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요구하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 

지자체에서 층간소음 관련 법규를 개편하고, 소음공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음의 기준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누구나없이 세상 사람들은 피해받고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문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예민한 나머지 별 소음도 아닌 걸 가지고 따따부따 따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거나 술주정뱅이 같은 가장이 필요 이상으로 떠들고 바닥을 쿵쿵거리며 유세를 떠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아야 한다. 

사실 법적·제도적 장치로 ‘이웃 사촌’을 얽어맨다는 것도 야박하다.

충청도 양반 인심이라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덕목이 우선 요구된다. 이웃에 대한 배려만이 공동주택을 살 권리가 있다. 마루를 쿵쿵 뛰는 아이들이 있으면 슬리퍼를 신게 한다든지 요를 깔아둔다든지, 최소한 할 수 있는 소음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소음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설계와 발전된 소음 차단 공법을 개발해야 한다.

소음공해로 인한 범죄를 유발하게 한 일차적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다. 

감독 기관은 아파트 건축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고, 층간소음 실측을 해서 기준 이상으로 소음이 측정되면 회사를 망하게 해버리는 조치를 과감히 취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 지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나고, 보복전을 벌이는 수준에 와있다면 건설업자 책임 또한 막중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자와 관련 전문가, 입주자 대표, 세종시, 행복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소음공해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등 사회적 기구 구성도 검토해볼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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